최근 한인 직원 130만불 보상
"고용주는 불이익 주면 안돼"
건축 업계 종사자인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일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발판 지지대(Scaffolding)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다리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부상 직후 고용주 측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응급치료 등 의료 기록도 모두 확보했다. 이후 병원비 부담 및 영구장애 후유증을 우려한 김씨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클레임을 결심하고, 사고 일주일 뒤 종업원 상해보험 전문 로펌을 찾았다.
김씨는 오랜 법적 싸움 끝에 고도 장애 판정 등을 인정받아 지난 3월 19일 보상금으로 총 130만 달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일시금 지급 방식을 선택, 90만 달러를 일괄 수령했고, 최종적으로 변호사 수임료(15%)를 제외한 76만5000달러를 받았다.
이 소송을 맡았던 로펌(로베르토 홍 법률 그룹) 측은 “가주에서 한인이 받은 산재 보상금 중 최고액 수준”이라며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 정보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라고 밝혔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보통 가주 종업원 상해보험은 1만~20만 달러 사이에서 종결될 때가 많다”며 “하지만 상해보험은 ‘장애율(impairment rating)’에 따라 배상액이 커지는데 김 씨는 장애율 86%로 고도 장애 판정을 받아 충분한 배상액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르면 일을 하다 다쳐 장애율이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신연금(Lifetime Pension)’ 배상도 추가된다. 홍 변호사는 “일터에서 다칠 경우 관련 부상 사실을 바로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주 노사관계 산업재해보상부(이하 DWC)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육체적 부상, 화학물질 노출, 업무 관련 교통사고, 반복 업무로 인한 장애’ 등의 피해를 볼 경우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DWC는 관련 상담도 제공(800-736-7401)한다”고 전했다.
보상 혜택은 ▶의료 서비스 ▶일시적 또는 영구장애 보상금 ▶실직 수당 ▶사망 보상금 등이다.
DWC 측은 “산재보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한편, 가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직원 1명(파트타임 포함) 이상을 고용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DWC 등 가주 노동당국은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단속한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