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19세미만으로… '누구나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2024-07-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인 일명 '누구나 아동수당법'이 대표 발의됐다.

박민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8일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누구나 아동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은 적어도 20여년이 걸리기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출산율 하락 속도도 매우 빠른 상황이다. 반면 출산 양육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OECD 기준 한국의 가족분야 재정지출은 GDP의 1.5%로 OECD 평균인 2.1%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최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와 영아기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액수를 크게 늘렸으나 막상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초·중·고생 양육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행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이라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에 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학생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겨우 25세까지도 지급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측면에서 아동수당법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이상 19세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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