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 챔피언이 입은 ‘금지된’ 청바지 한벌, 5200만원 낙찰

2025-03-03

세계 랭킹 1위 체스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35·노르웨이)이 착용한 ‘논란의 청바지’가 경매에서 3만6100달러(약 5278만원)에 낙찰됐고 수익금 전액은 청소년 멘토링 단체에 기부된다고 4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전했다.

칼슨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 래피드·블리츠 체스 챔피언십에서 드레스 코드 위반 판정을 받고 대회를 기권했다. 당시 칼슨이 입고 있던 코렐리아니 청바지는 대회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대회 심판진은 칼슨이 청바지를 착용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며 2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복장을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칼슨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9라운드 대진에서 제외됐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그냥 회의에 입고 갔던 바지였고, 대회에 맞춰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며칠 후 국제체스연맹(FIDE)은 칼슨이 블리츠 부문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FIDE 회장은 “드레스 코드는 유지되지만, ‘우아한 사소한 변형(elegant minor deviations)’은 허용할 것”이라며 규정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칼슨은 자신의 SNS에 “금지된 청바지가 이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해당 청바지를 경매에 부친다고 밝혔다. 그는 “청바지를 경매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근 10일간 진행된 이베이 경매에서 칼슨의 청바지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3만6100달러에 낙찰됐다. 칼슨은 세계 체스 챔피언 타이틀을 다섯 차례(2013~2023) 차지했으며, 세계 래피드 챔피언 5회, 블리츠 챔피언 8회를 기록한 역대 최고의 체스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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