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한기호 등 13인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2025-10-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 13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시키기 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한기호, 서지영, 김정재, 조배숙, 김태호, 이양수, 고동진, 성일종, 강선영, 김성원, 유용원, 강대식, 임종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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