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주의보’

2024-10-16

정부가 치과의사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오남용 사례 등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 및 학회 등에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과 5월 기간 동안 해당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3개월간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 취급업자가 반복해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가 지난 7월 공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는 11만4013명이고, 이중 치과의사는 5316명으로 전년보다 151명 늘었다.

앞서 2월에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 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치과 병의원은 15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치협은 이번 식약처 공문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의료용 마약류 12종의 안전사용 기준 등을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에 올리는 한편 각 시도지부로 즉각 공문을 발송해 일선 회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자로 분류돼 있는 치과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점검해 만약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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