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댕댕이 누군가에겐 위험”…미허가 맹견 사육 적발되면 법적처벌

2024-10-15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질 평가로 공격성 등을 판단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4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춰 오는 10월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117명(179마리)이나, 사육 허가를 신청한 인원은 34명(36마리)에 그쳤다. 다만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육 허가를 위한 기질 평가 제외를 요청한 11명(11마리)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추가적인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월26일까지 사육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등 기한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어 10월28일부터는 고의로 신청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지, 사유 소명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육 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 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 서류를 지참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맹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격성이 높으나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맹견 훈련과 소유자 교육을 거쳐 기질 평가에 2번 재응시할 수 있다. 1마리당 25만원의 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납부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맹견 사육 허가는 꼭 필요하다”며 “아직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는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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