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웅희 문화스포츠 전문기자=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서울 삼성에서 뛰고 있는 이대성(35)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농구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6일 "가스공사가 이대성과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대성이 국내 복귀 과정에서 입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프로 구단이 선수 개인과 계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소송까지 간 상황이다.

가스공사와 이대성의 갈등은 2024년 불거졌다. 이대성은 2023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었고 해외 진출 의사를 밝혔다. 당시 가스공사는 이대성의 해외 진출 의사를 존중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대성은 원했던 호주리그 진출에 실패했고, 일본 시호스즈 미카와에서 뛰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 시즌만 뛰고 국내 복귀를 선언, 삼성과 계약하게 돼 가스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대성의 도전 의지를 존중한 가스공사는 2023년 재계약 권리를 포기했다. 다른 팀도 이대성에 영입 제안을 하지 않았다. 선수가 FA로 국내 팀 한 곳에서라도 영입 제안을 받고, 해외 진출을 강행하면 '입단 거부 선수'로 5년간 선수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임의해지 등의 방식으로 선수에 대한 권리를 보류하지 않고 완전히 풀어줬다. 하지만 이대성이 해외 진출 1년 만에 KBL에 복귀, 삼성 유니폼을 입으며 실타래가 얽혔다.
당시 가스공사는 구단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대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FA 1년 뒤 미계약 신분이 되면 보상 선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에 이대성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KBL에서 계약 미체결 신분으로 떠난 첫 사례라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각 구단의 입장이 있어서 조율이 쉽지 않겠지만 가스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대성이 2023년 해외 진출 대신 국내 구단으로 FA 이적했다면, 가스공사는 이대성 보수의 200%(11억원) 상당 보상금이나 보상선수+보상금(2억7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성이 1년 만에 돌아와 타팀 유니폼을 입었고, 가스공사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구단의 이익침해 신의 성실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이대성의 KBL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대성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구단 운영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KBL은 근거 불충분으로 재정위원회 미개최를 결정했다. 결국 가스공사는 이대성 선수 개인을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분쟁에 관해 KBL 관계자는 "(이대성의 국내 복귀 때)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다. 구단과 선수 간 소송에 대해서 현재로선 KBL 차원에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성은 지난 10일 복귀 2경기 만에 다시 안타까운 무릎 부상을 당해 삼성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다.
iaspir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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