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고엽제 피해자 3세 법안 제정해야"

2025-01-23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고엽제법 5년마다 연장'법률개정과 고엽제 피해자들에 추가 법률개정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고엽제피해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구명'究明'하기 위한 역학조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3세 피해자들은 건강 문제 및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엽제 3세 피해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엽제 3세 법안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9시30분 기준 12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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