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입법론적 대안까지 모색한 《증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

2025-02-25

'ESG 경영 부합' vs '처벌규정엔 회의적'

2021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째를 맞았다. 관련 사건과 판례가 쌓이고, 해설서도 여러 권 나온 가운데 해석론은 물론 중대재해처벌의 입법취지와 국내외 입법례 및 입법론적 대안까지 모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의미 있는 저술이 또 한 권 출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한 전상수 전 입법차장 등 입법고시 출신 4명이 공저자로 참여한 역작이다.

6백 쪽이 넘는 분량에 《증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이란 제자를 붙인 책의 서문에서, 공저자를 대표한 전상수 전 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인 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처벌규정에 대해선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설파한 '죄와 형벌의 올바른 균형', '중용의 정신'으로 입법된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현실. 전상수 전 차장은 물론 제정법이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오늘날 ESG 경영이라는 시대 흐름과 생명 · 신체의 안전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이라는 반론도 강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회적 주장이나 요구가 입법에 반영되어 법이 새로운 발전의 단계에 들어간다는 로스코 파운드의 이른바 '법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law)'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갈파했다.

책은 1편 총론과 16개 조문별 검토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판결인 2023년 4월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부터 2024년 9월 26일 광주지법 판결까지 모두 24개 판결의 사건 개요와 주요 판시사항이 부록으로 들어 있다. 24개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없으며, 3건에선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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