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폐지, 앞으로가 더 중요

2024-12-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법률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이용자 차별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보력에 따라 휴대폰 구매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시장 혼란을 막는 게 목적이다.

지원금 공시를 통해 공시한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종·요금제일 경우 휴대폰 가격이 같도록 했다. 도입 초기 시장은 경직됐지만 불법 지원금 살포는 줄어드는 듯 보였다.

하지만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이용자 불만은 10년 내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미숙한 정책 운영은 법이 가진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새벽 시간에 소위 '성지'로 소문난 곳에 줄을 서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음지에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불법지원금 제공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경쟁상황에 따라 스팟성으로 불법 지원금이 배포되면서 법 도입 전보다 이용자 차별이 더 심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규모가 줄면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 반면에 많은 이용자가 법 도입 이전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매했다.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도 폐지된다. 이통사가 경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이용자 혜택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통사에 자율적 권한이 주어진 만큼 2014년 이전의 과도한 이용자 차별이 재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통사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과대광고를 비롯한 이용자 기만행위가 도로 판을 칠 수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를 막기 위한 시행령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단통법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 피해를 막고 혜택을 늘리는 데 있다. 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과거와 같은 이용자 피해 우려가 사라졌고,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