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