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안전 대책·컨설팅 비용 매년 증가
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못 한다"
중처법 시행 이후 재해자↓ 사망자 평년 수준
법조계 "처벌 집중보다 예방에 투입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억원과 7280만원.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50개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 액수는 1억11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벌금 20억원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 평균 벌금 액수는 7280만원에 그친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벌금 수준마저 지극히 낮다는 점이 동시에 문제로 지적된다. 7280만원은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연봉(4332만원)의 2배도 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투자'했다. 직원급으로 두던 안전관리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임하는 '돈'이 나갔고,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또 '돈'이 나갔다. 여기에 외부 감사나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돈'도 나갔다.

사업장 확장을 할 때도 기업 입장에선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현장에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안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기업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대로 된 안전 투자는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기업과는 다루는 금액의 단위부터가 다른 중소기업은 전문 안전책임자를 고용하는 것도,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외부 감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 규모 격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류와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채용해 안전을 전담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유지할 여력이 없는 회사가 꽤 많다"며 "실제 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버티다가 사고가 나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대책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산업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3만348명, 2223명이었고, 지난해 재해자와 사망자는 14만2271명과 2098명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2022년이 유독 사망자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해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기소를 우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기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의무가 과한 것은 맞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가 책임져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안전대책 절차 마련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지만, 일부 기업의 애로사항은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처벌 강화에 집중하기보다 예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권력이 처벌에 집중되기보다 예방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시스템에 대한 지원·점검에 예산·인력을 늘리는 것이 '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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