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규제 철폐…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2025-01-05

상업지역 비주거지시설 비율 20%→10%

준주거지역 규제 폐지…건설경기 활성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에 내놨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일 만이다.

철폐될 규제는 주로 건설 분야에서 시작된다. 5일 시에 따르면 규제 첫 타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총 2건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에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즉각적으로 개선 가능한 2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로,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연면적 20% 이상이다. 시는 이 비율을 올해 상반기 중 10%로 낮출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율 규제도 즉시 폐지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 2호 과제는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존의 48일 걸리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건설업체의 사업 추진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규제철폐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에는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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