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재 유인 및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재들에게 지방 생활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당근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지방 근무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이미 비슷한 형태의 법안들도 상당수 발의돼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초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감면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은 없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근로자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득세 감면은 지방으로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 역시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았다. 이 밖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이전에 따른 조세 혜택이 늘어나면 기업의 지방 투자 및 고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을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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