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벌점 10점 부과 전망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양보의무·긴급상황 외 사이렌 사용 금지 명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급차와 소방차 등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태료 외에 벌점 부과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경찰차 등 긴급한 상황에 쓰이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일반 차량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 양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29조 4항과 5항에는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켜서 긴급자동차임을 다른 차량에 알려야 한다. 단 경광등이나 사이렌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29조 6항에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규칙 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응급실로 이송중인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총 7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관련 답변자로 나와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 개정과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10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점 10점은 벌점 부과 최소 단위이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범칙금에 맞는 규모다.
벌점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의무 이행과 계도를 위한 차원이어서 범칙금 이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는다는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에 맞춰 벌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긴급상황 외에 사이렌 사용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벌점 기준 개정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개정령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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