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운영하는 한국식 찜질방이 소송에서 패소해 비수술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게도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게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관련 법원 문서를 입수해 한인이 운영하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한 찜질방이 지난 8월 합의를 통해 성전환자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버트는 찜질방 측이 남성용 손목 밴드를 제공하자 해당 찜질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버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찜질방 측은 고버트에게 남성 생식기 여부를 묻고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답을 듣자 찜질방을 나가거나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고버트가 여성 시설 이용을 고집하자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입고 여성 전용 시설을 사용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고버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변경된 정책은 “모든 고객은 고객이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성별 분리 시설과 구역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해당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신체적 또는 기타 특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이 찜질방은 부분적 또는 전신 나체로 이용하는 구역에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고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해당 고객에 대한 다른 고객의 불편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즉 성전환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고객 컴플레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명시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워싱턴주의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이 비슷한 법원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찜질방 측에 입장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