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산업 윤우정 대표 ‘10년 눈물’... 여주시 "지역사회가 닦아주자"

2025-02-04

윤 대표 “10여년전 기대 부푼 정부 에너지 절감 사업이 화근”

경기 여주시 소재 종이 계란판 전문 제조업체 ㈜우림산업을 경영하는 윤우정 대표의 10년 눈물의 사연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윤 대표의 눈물을 지역사회가 닦아주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윤 대표의 10년 눈물의 사연은 2015년 사업장의 연료 절감을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ESCO)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감사업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공고’ 사업자로 선정된 A사와 에너지 절감 설비를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당시 약 16억 5천만 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 설비 공사를 완공 후 연차적으로 분할 상환 계약조건과 상당 금액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비 공사를 시작했으나, “설비 공사 완료 후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시스템의 ‘가동 불능’으로 인해, 보수에 보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A사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시작됐다”고 윤 대표는 전했다.

윤대표는 당시 연료비 절감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추진한 설비 공사가 단 한 번도 정상 가동을 못하고 오히려 소송에 휘말린 상황에서, 대기업의 자회사인 A사의 적반하장 행태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2019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 선행 판결에서 A사에 설비비 전액(약1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윤대표는 “이후 자신과 회사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A사에 배상해 주라는 판결에 승복할 수가 없다는 오기와 진실은 왜곡할 수 없다는 소신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A사와 공사 발주 및 관리 감독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중대한 과실과 오류를 발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다른 시각 차원에서의 이의를 제기해 2023년 12월 후행 판결에서 최종 ‘일부 승소’를 했다”고 말했다.

일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대표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상당 부분 승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손해배상 ‘소멸 시효’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2차 손해 피해가 발생해, A사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중소 제조업체인 회사가 부담하기에 힘겨운 8억 원대의 금액을 A사에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후 윤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후행 일부 승소판결문에서 법원 감정인을 통해 A사가 최초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안한 제안서와 실제 설치 내역과는 상당 부분 상이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일정 수수료를 취하고, 부적절한 공사 하도급 행태를 보이는 등 여러 부분에서 A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절차 및 행위가 드러난 부분을 확인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적절한 행위 및 절차가 형사상 제재 사안임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한 윤 대표는 이들을 작년 10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진정서를 여주경찰서에 정식 접수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윤 대표의 사연이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와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접한 소상공인 B씨는, “윤 대표와 유사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는 다수라는 말과 경찰에서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강력한 처벌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C씨는 “자신도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갑질에 가까운 횡포에 약자라는 위치에서 할 수 없이 거래한다"며 “우림산업 윤 대표의 10년 눈물을 지역사회와 소기업인들이 닦아주자는 말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선행 판결에서의 승소 부분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우림산업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우림산업의 생산설비에 대한 경매집행을 위한 감정조사차 방문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을사년 새해에도 윤우정 대표의 눈물이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우림산업 윤우정 대표 관련 사건이 경찰서에 정식 접수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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