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모화·법인 육성으로 농업위기 돌파구 찾자”

2024-10-31

토지·노동·자본. 농업경영의 흥망을 좌우하는 3대 핵심 요소다. 한국 농업은 농지 감소, 고령화가 가속화하며 안갯속을 지나고 있다. 10월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는 GS&J인슈티튜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주관한 ‘농업·농촌의 길 2024’ 심포지엄이 열렸다. 농어업위가 ‘지방소멸 속 우리 농업의 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관한 세션에서는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농지 이용 효율화, 농업법인 활성화에서 찾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 효율성 높여 농지 규모화해야”=감소하는 농지, 여기저기 나뉜 농지, 소농 위주의 생산구조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성 개선에 한계를 지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지난해 151만2000㏊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기간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36㏊에서 1.11㏊로 감소했다.

농지 감소가 상수가 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농지를 규모화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농지를 규모화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작규모(이모작 포함)가 ‘5㏊ 이상 7㏊ 미만’인 농가의 평균 경지규모는 2010년 4.11㏊에서 지난해 4.73㏊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농지가 한곳에 집적돼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진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남는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농지 이용을 효율화할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지구·들녘 전체를 기준으로 개별 농가가 참여해 농지를 집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농지 이용 조정 플랫폼’을 만드는 식이다.

농지 확보가 ‘소유권’이라는 벽에 부닥친 상황에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농업법인, 새로운 영농 주체로=노동력 감소 속 ‘농업법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는 2010년 117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99만9000가구로 감소했지만, 농업법인(결산 기준)은 2010년 7009개에서 2022년 2만5119개로 증가했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업의 규모화는 농지뿐만 아니라 자본의 확대도 포함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자본 조달에 유리한 법인을 중심으로 경영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우선 농업법인 종사자에 ‘농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황 원장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청년농이 동료들과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자만 농민으로 인정된다”며 “대표가 아닌 경우 농민 자격을 상실하는 탓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아 영농정착자금 등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농상속공제(최대 30억원)와 가업승계공제(최대 600억원) 한도의 차이가 크다”며 “가업승계공제에 농업법인을 포함하는 식으로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법인의 경우 가족농이 법인화하기 용이하게끔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인·농지 등을 포함한 농업 구조 개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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