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8개월 만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 최종 변제율은 0.76%로 책정됐다. 내달 20일 최종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남은 기간 미정산 셀러 등 채권자 설득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8개월 여 만이다. 계획안은 지난달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 116억원을 재원으로 한 채권 변제 계획이 담겼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인수대금 중 실제 변제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102억원이다. 인수합병(M&A) 주간사 용역수수료, 관리인 보수, 회생채권 조기 변제 유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전체 회생 채권 중 현금으로 변제하는 채권은 0.7562% 수준이다. 채권 규모가 1억원일 경우 약 76만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단 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특수관계인 채권 변제율은 0.4817%로 책정됐다. 조인철 티몬 관리인이 구영배 전 큐텐 대표 등 경영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약 1133억원의 추가 변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 집회는 내달 20일에 열린다. 계획안 최종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
관건은 중소상공인 채권자 동의다. 현재 티몬 채권 비중은 일반 회생 채권자(대기업군) 38%, 중소상공인 채권자(미정산 셀러) 53%, 구매자+개인 채권자 7% 등으로 구성돼있다. 계획안 통과에 긍정적인 일반 회생 채권자들과 달리 중소상공인 채권자는 저조한 변제율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획안 통과를 위한 66%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정산 셀러 설득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정산 피해 규모가 큰 셀러들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 동의 대상인 미정산 셀러는 약 23만명에 달한다.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채권 규모가 큰 셀러들 위주로 설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티메프 판매 피해자 비대위 또한 최우선 설득 대상으로 꼽힌다. 비대위 자체 추산에 따르면 비대위에서 활동 중인 셀러들의 미정산 규모는 2500억원 이상이다.
티몬은 남은 20여 일 동안 채권자 설득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관리인은 내주까지 비대위를 비롯해 주요 채권자를 차례로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자 설득에 실패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또한 무산된다.
한편 위메프는 현재 두 곳에서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조인철 티몬·위메프 관리인은 “위메프 M&A는 지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며 “늦어도 6월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