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20%를 구성사업자·조합에 지급하도록 제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최소 감리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업무협조비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합은 경주 지역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86명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다. 이들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정해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가 수령하는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 각각 업무협조비와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 사업자가 1회씩 균등하게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건축사 간의 경쟁을 저해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건축사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다른 지역 건축사(또는 건축사단체)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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