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 내용을 서면 없이 구두 전달
현금 지급 이유로 매월 대금 3.85%감액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 너트류 제조업 회사 에이치티엠이 수급사업자에게 너트 부품의 생산을 위탁하며 서면(계약서·발주서)을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약 80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해 지급했다. 해당 기간동안 감액된 총금액은 7885만9935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이러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불공정 감액 행위에 대해 감액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