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때문에”…설 황금연휴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2025-01-21

최장 9일까지 쉴수 있는 설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한채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에는 높은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기에 출근의 희망하는 청년층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5인 미만 1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모순점도 청년층들이 설 연휴에 출근해야 하는 병폐에 그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2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의 아르바이트생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66.5%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유로는 연휴 중 스케줄 조절이 어려운 점(36.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연휴 동안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28.3%), 단기로 용돈을 벌기 위한 경우(21.9%), 추가 수입이 필요한 경우(19.0%), 여행 경비,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경우(15.2%), 설 연휴 기간에 근무하면 급여 및 처우가 좋은 경우(13.7%)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에 본보는 설 명절에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봤다.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지훈(25) 씨는 설 연휴기간 동안 높은 시급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최저 시급이 아무리 1만원이 넘었다고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 용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너무 돈이 부족해 마트 등 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며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설 연휴기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새로운 학기를 대비해 연휴 기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이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었다. 5인 미만 1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카페나 음식점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 휴일근로수당마저 받지 못해 불만은 고조되고 있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모(26) 씨는 “경기가 어려워 설 명절에 일할 생각이었지만, 5인 미만 1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은 공휴일로 지정된 27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들어 억울한 마음이 든다”며 “연휴에 일은 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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