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은행 ELS 과징금, '소비자보호' 상징적 첫 사례···사후 구제는 참작"

2025-12-01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사고 이후 금융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했는지를 참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를 고려해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유예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Quick Point!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은행권 과징금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의 상징적 첫 사례로 주목

금융당국, 불완전판매로 5개 은행에 총 2조원 상당 과징금·과태료 사전 통보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홍콩 ELS 과징금과 관련해 "이번 ELS 제재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드러내면서도 사후 구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고가 난 뒤 금융사가 실제로 얼마나 성실하게 보상에 나섰는지 참작돼야 한다"며 "사후 구제는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가 자본비율 등 은행 경영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RWA(위험가중자산) 산정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확정되기 전 과징금이 RWA에 반영돼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제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야 하는 시점이라 현실적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들이 과징금 충격으로 자본여력이 줄어 대출·투자 여력을 축소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임직원·기관 제재 수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임원, 직원 관련 문책 요소가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수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 당국의 입장을 보여줄 부분과 사후 구제 노력을 어떻게 참작할 것인가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해킹 사고 등 정보 유출 사건과의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ELS 피해는 금전적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사후 배상 노력이 중요하지만, 해킹 사고는 형식적 위자료 지급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느끼는 위험·불안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며 "두 사안은 동일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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