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멀티호밍 제한 행위 확인돼"
오늘의집 측 "일반적인 경쟁 행위" 반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무신사가 29CM(이십구센티미터)가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29CM는 "소비자의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행위가 확인돼 오늘의집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집이 지분 투자 등을 약속하면서 29CM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거나 인기 상품 비중을 낮추는 조건을 건 브랜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이 브랜드는 오늘의집 온라인 편집숍 '바이너리샵'에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CM는 이같은 행위가 멀티호밍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제소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관계자는 "좋은 파트너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경쟁 행위일 뿐"이라며 "바이너리샵 입점 조건에 '다른 플랫폼에서의 이탈', '오늘의집 독점 판매'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