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부터 유튜브 금융상품 광고에 가한 제재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자산운용사들의 ETF 광고 중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또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을 시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투자광고에 대해 내부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심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 규정이나 관계법규를 위반해 투자광고를 한 경우 주의 촉구, 투자광고의 시정,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2년부터 협회가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제재한 내역이 '0건'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특히 유튜브,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홍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정기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소비자 접근이 높은 부분을 우선 검토하려고 하는데, 정도가 미흡해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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