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압류된 임영웅 씨의 자택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다.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 씨는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다.
임영웅 씨가 보유한 메세나폴리스에 설정된 압류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므로, 임영웅 씨가 관련 세금을 체납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이므로 임영웅 씨가 어떤 세금을 체납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했을 때 압류한다”고 설명했다.
임영웅 씨가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등기는 압류가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임 씨가 세 달 만에 체납세금을 완납한 것이다. 다만 마포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셈이라,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스타인 임영웅 씨가 ‘납세의 의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즈한국은 임영웅 씨 측의 이야기를 듣고자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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