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로트가수 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압류

2025-03-26

[비즈한국]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압류된 임영웅 씨의 자택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다. ​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 씨는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다.

임영웅 씨가 보유한 메세나폴리스에 설정된 압류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므로, 임영웅 씨가 관련 세금을 체납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이므로 임영웅 씨가 어떤 세금을 체납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했을 때 압류한다”고 설명했다.

임영웅 씨가 보유한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 등기는 압류가 설정된 지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임 씨가 세 달 만에 체납세금을 완납한 것이다. 다만 마포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셈이라,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스타인 임영웅 씨가 ‘납세의 의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즈한국은 임영웅 씨 측의 이야기를 듣고자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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