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해 출원 편의도 개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J2YLI_1.jpg)



![[ET시론]N²SF 정책 가시화를 위한 가치 기반의 정보 등급화 방법](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1/news-p.v1.20251121.c0467054e34b487896e01f0cced282f7_P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