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상대 3억원 손배소 최종 패소

2025-01-25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베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과 관련해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5이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지난 23일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23년 3월 아가동산을 포함한 4개 종교단체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공개했다.

5.6회에는 아가동산 교주 김씨가 신도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방송 후 아가동산 및 교주 김씨는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이미 1997년 살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순 있다 해도, 영상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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