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23년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에서 1심 판결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23억 7758만 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 동안 183일 미만이라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