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해부] "계약 했어도 보호는 없다"…'법적 사각지대' 놓인 연습생

2025-04-25

화려한 무대, 팬들의 환호,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보는 K팝 최전선에는 눈부신 '성공'의 이미지가 자리한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수많은 청춘들이 살아가고있다. 뉴스핌은 냉혹한 아이돌 산업의 뒷면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기획사의 연습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1895명이던 기획사 소속 연습생 수는 2022년에는 1170명으로 38.3% 급감했다. 연습생들의 데뷔율도 2016년 약 80%에서 2022년에는 65%로 하락했다.

이는 단순히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산업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데뷔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이들은 대부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업계를 떠난다. 수년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채 사회로 밀려나는 것이다.

연습생들의 연령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9세 미만'의 연습생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엔터 업계 관계자는 "요즘엔 데뷔조가 12세부터 출발해서 16세에 의사결정이 끝난다. 16세가 넘으면 고령인 거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돌 산업은 주로 스타를 키우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의 인권과 보호 측면에서는 우려를 낳고있다. 게다가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습생과 기획사 간의 계약은 대부분 전속계약 형태이며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며 복지나 노동시간에 대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돌 연습생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강도 높은 훈련, 외모 관리, 언어적·정신적 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통제를 감내하면서도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진석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어 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에 비해 연습생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내용중 에도 연습생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트레이닝 비용을 연습생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회사에서는 연습생의 귀책을 주장하면서 트레이닝비용이나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연습생에게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연습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도 있었다. 2023년 12월 29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성폭력·성희롱 예방사업, 체중감량·성형강요로부터 보호하는 사업, 신체적·건강에 관한 지원사업 등 청소년 연습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에 대한 심리 및 진로 상담의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쳐, 실질적인 집행력과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진석 변호사는 "조례의 경우 취지나 내용은 좋지만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호활동이 이루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회사와 연습생 사이 자주 발생하는 비용부담문제는 이를 통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연습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정신건강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연예인 및 연습생 1056명이 총 4607회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습생 1인당 평균 4회 이상 상담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한 기획사 신인개발팀 관계자는 "시키는 우리 입장도 가슴 아프다. 하지만 대중의 눈에 띄려면 완벽해야 한다"라며 "연습생들도 자기 인생을 거는 만큼, 더 혹독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걸 도와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획사는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습생 권리 헌장'과 '표준계약서'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실효성도 미미한 실정이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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