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남가주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 의원 사무실 측은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이 받는 합의금에 소득세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SB 268)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SB 268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과 재산에 대한 보상, 화재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 따른 각종 배상금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번째 법안(SB 269)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주정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이뤄지는 내년(2026년)의 경우, 각종 화재 방지 장치와 공사 및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방화 장치와 설비에는 각종 화재 예방 도구와 관련 공사들이 포함된다. 주택 인근 나무와 풀 등을 제거하는 비용도 해당한다.
혜택은 연간 화재 방지 설비 비용의 50%로, 화재 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최대 2500달러, ‘고위험’ 지역은 최대 5000달러, ‘최고 위험’ 지역은 최대 1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