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체자 체포 비협조"
LAPD 경관 채용비용 등 포함
'불체자 보호 도시' 후폭풍
LA시와 LA경찰국(LAPD)이 연방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LA시가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며,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LA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 조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과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을 돕는 행위를 금지당하며, 시의 자원도 사용될 수 없다. 동시에 LA시는 2017년부터 시행된 관련 가주법(SB-54)에 따라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지난 5일 파멜라 본디 신임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법 집행 활동을 방해하는 주 및 로컬 정부에는 더는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한 바 있다. 즉, LAPD의 단속 협조 요청 거부도 방해 행위로 간주해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A시가 올해 받을 예정이었던 연방 보조금 수천만 달러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LA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예정된 지원금에는 국토 안보 프로그램 660만 달러, 법무 지원금 230만 달러, 경찰관 20명 채용 지원금 95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일부 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아직 전달되지 않은 지원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 잭 세이들 대변인은 “LA시는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는 LA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지원금이 끊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시는 자랑스러운 이민자 도시이며, 모든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원금이 끊기면 경찰 수사와 치안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LAPD 관계자들은 여러 연방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으로부터 경찰관들의 급여, 초과근무 수당, 장비, 차량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특수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도 갖고 있어, 이번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LAPD의 수사 및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들은 향후 LA시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