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탈 수 없던 따릉이…보호자와 함께라면 탈 수 있게

2025-02-13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탈 수 없던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가 동반할 때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 파손했을 때 손상비를 서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투출(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 철폐를 화두로 삼아 22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23개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규제철폐 제안을 159건 받아 이날 소개했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따릉이에는 13세 미만 이용을 막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보호자 동반 시에는 13세 미만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권을 기존 1시간권, 2시간권에 더해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복지재단은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파손했을 때의 비용을 고립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무원 등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아 112·119가 방문해 강제로 문을 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문이 파손돼도 문을 잠근 가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관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재단은 이 때 발생하는 보상비용을 고립가구에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시민에게도 신규보증이 가능하도록 문을 넓히기로 했다. 상환 의지가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는 상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이 임대보증금 10%를 현금으로 내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율을 현행 9~10%에서 6%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4시간 이상’일 때로 규정했던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는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본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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