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 한 최상목, 직무유기···10만 국민 고발 운동 시작”

2025-03-04

차성안 전 판사, 고발 운동 홈페이지 공개

시민에 e메일로 초안·방법 등 전송 예정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 운영을 이날부터 시작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오는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의 고발 운동은 홈페이지가 공개된지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180여명이 동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차 교수는 “마 후보자 임명에 최 대행의 판단이 필요하지도 않고 국무회의 의결도 불필요한데, 결재에 필요한 1~2일이 지난다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가 당일 임명된 사례도 있다”며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임명 거부를 사유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헌재 결정을 따르는 데에는 재량권이 없다”며 “임명에 앞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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