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꺼낸 국민연금의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추천 방안이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된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날을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국민연금의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을 두고 논란이 확산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민연금을 동원해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를 임명하겠다는 생각은 금융위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날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외이사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선출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국민연금도 현재로서는 이 같은 방안에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해당 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내 의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4대 지주에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신중론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사외이사 추천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지주사 사외이사 추천은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7개(KB·신한·하나·우리·IM·BNK·JB) 금융지주와 2개(기업·카카오뱅크) 은행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은 9월 말 기준 평균 7.7%다. 국민연금은 KB와 신한·하나금융의 최대주주다. iM과 BNK금융·IBK기업은행의 2대 주주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민간 금융사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를 두고도 금융위와 이견을 보여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사경 권한 확대는)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같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지만 이 원장은 현재의 금감원 특사경을 ‘절름발이’에 빗대며 권한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금융사 영업 제재를 두고 금융위 회의에서 표결까지 가기도 했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회의라는 것은 사전에 실무선에서 서로 의논하고 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형태였다”며 “하지만 이 원장은 이런 기계적 회의에 회의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직 해체 위기를 겨우 넘긴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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