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관련 법적 분쟁이 풀어지지 않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과정에서 정보 유출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은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확실히 대주주가 맞는지, 그런 상황들이 정리된 다음에 심사나 뭐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스운용이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협으로 선정한 뒤 잡음이 끊이지 않자 리스크 해소 전 까지는 사실상 매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매도자와 원매자 간의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심사의 영역을 넘어 관련 문제가 정리돼야 하는 것”이라며 “심사 신청 전 금융당국과 서류 제출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하는데, (사전협의 전부터) 매각 과정에서 논란인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신중하게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힐하우스는 연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 한 뒤 심사가 통과 되면 내년 상반기 잔금 등을 지급해 거래를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협 선정 이후 국민연금의 반발과 정보 유출 책임 등 각종 논란이 커지면서 이지스운용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이지스운용 펀드의 최대 출자기관(LP)인 국민연금이 우협으로 힐하우스가 선정된 직후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매각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출자 자금 회수와 운용사(GP) 교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각 측이 인수 후보자들에게 자신들이 투자했던 자산과 금액, 수익률 등 펀드 관련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GP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다른 대형 연기금·공제회들도 국민연금과 비슷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실제 펀드의 GP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지스운용은 주요 LP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주요 연기금·공제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의 한 관계자는 "펀드에 출자할 때 일종의 비밀약정서(NDA)를 맺는데 특히 펀드 출자 기관명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운용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흥국생명은 이날 매각 과정에 강하게 개입했던 이지스운용의 최대주주 손모 씨와 김모 씨, 공동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의 한국 투자은행(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모건스탠리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에 전달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협으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인수 가격으로 약 1조 500억 원을 제시해 1조1000억 원을 제시한 힐하우스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지스운용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자산 정보를 전혀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감한 정보는 뺐다”며 “수익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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