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저협 前회장 누구길래…퇴임 뒤에도 수억 출장비 줬다

2025-10-12

국내 최대 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특정 규정을 신설해 전 임원이 퇴임한 후에도 수억 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음저협이 해당 규정으로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윤명선 전 회장 한 명 뿐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두고 “특정인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규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음저협은 주요 규정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윤명선 전 회장이 퇴임한 2018년 2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윤 전 회장에게 해외 출장비로 2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윤 전 회장 출장비 현황(2018년 4월~2025년 9월)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5월에도 윤 전 회장에게 ‘CISAC 관계자와의 미팅, EU 위원회 회의 참석 관련 출장’ 등 명목으로 781만9049원을 지급했다. 윤 전 회장은 2014년 2월~2018년 2월 음저협 회장을 지낸 작곡가다. 장윤정의 ‘어머나’, 이루의 ‘까만 안경’,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등을 작곡했다.

음저협이 윤 전 회장에게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근거는 윤 전 회장 퇴임 직후(2018년 3월) 신설한 협회 여비규정 제19조다. 협회 정회원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및 CISAC 관련 단체의 임원 자격을 갖춘 자가 CISAC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협회장에 준하는 국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문체부는 2018년 음저협을 대상으로 한 업무점검에서 ‘예외적인 규정 개정’이었음을 밝히고, 해당 규정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협회는 규정의 주요 내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월과 5월 실시한 2024년 음저협 업무점검 결과에서 거듭 해당 규정을 시정하라고 요청했다. ▶2018년 규정 신설 이래 적용 대상이 단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규정의 하자’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타 단체는 유사한 출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였다.

반면 음저협은 윤 전 회장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해당 규정은 협회 회원이 협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며 “특히 윤 전 회장은 APMA(Asia-Pacific Music Creator's Alliance, 아시아-태평양 음악 작가 연맹) 의장을 맡고 있다. 만약 같은 지위의 회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면 같은 지원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회장이 APAM 의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도 협회는 윤 전 회장에게 해외 출장비를 지급해왔다.

윤 전 회장은 중앙일보에 “절대 놀러 다니지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한 음악인일 뿐이다”라며 “이렇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니, 싸우다 두드려 맞고 다시 전쟁터로 나간 이순신 장군의 심정이 1%나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은 “APMA와 음저협은 별개의 단체로, 윤 전 회장의 출장 비용은 당연히 APMA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문체부에서 수차례 시정을 통보했으나 음저협은 요지부동”이라며 “문체부가 협회 운영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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