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는다는 제1원칙을 제시한 새로운 보도준칙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명의로 나왔다. 자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노출됐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6일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제성 없는 권고안이라는 점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제목에서부터 자살 예방을 비롯한 기준의 목적을 강조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도준칙은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보도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담았다. 이를 고려해 첫 번째 원칙으로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넣었다. 아울러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보도준칙 발표를 계기로 전국 사건기자 등 80여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논의할 세미나도 7·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지향하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
준칙은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2004년 처음 마련됐으며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