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기사에 ‘극단적선택’ 표현 자제” 자살예방 보도준칙 개정

2024-11-06

보건복지부ㆍ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ㆍ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6일 발표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2004년에 처음 마련됐다.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개정이다.

새 준칙은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트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하며 ‘블로그ㆍ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 준칙은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해온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의 준칙에서 ‘자살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이후 언론은 자살이란 용어 사용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써왔다. 새 준칙은 자살은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신 ‘사망하다, 숨지다’와 같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달라고 제안했다. 또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살 방법이나 장소,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살의 부정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보도는 자살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ㆍ미디어ㆍ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1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 수차례의 회의와 감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기자ㆍ언론사ㆍ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ㆍ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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