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서범수·박정현·서삼석 의원실 등 증인 신청…행안위·농해수위 출석
풍수해보험 수익률 68% 달해…섬·벽지 주민엔 긴급출동 서비스 제외 논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업계가 일제히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오는 13일 개막하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손해보험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되면서다. 정무위원회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서 '풍수해보험 폭리 논란'과 '섬·벽지 차별 약관' 등 민감한 현안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위 국감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풍수해보험 운영 실태와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보험금 지연이자 논란 등이 핵심 질의로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KB손해보험 대표를, 박덕흠 의원은 DB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풍수해보험 점유율 상위 3개사인 KB손해보험(28%), DB손해보험(24%), NH농협손해보험(21%) 대표를 신청했다"며 "세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7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하고 KB손해보험·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7개 민간 손보사가 운영한다. 보험료의 55% 이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한다.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예산은 2022년 253억1100만원에서 2023년 363억7100만원, 지난해 380억4500만원, 올해 489억9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7개 손보사의 평균 순손해율은 약 32%에 불과했다. 순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100% 미만이면 흑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수익률은 약 6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행안위에서는 2019년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소방청과 DB손해보험 간 보험금 지연이자 공방도 다뤄진다. 당시 응급환자 이송 중 헬기가 추락해 7명이 사망했으나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의 결과를 기다리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며 발생한 이자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종표 DB손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해수위 국감에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정종표 DB손보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구본욱 KB손보 대표,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등이 출석한다. 이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섬·벽지 주민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도시 지역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5대 손보사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거주자는 도시와 동일한 보험료(평균 69만원)를 납부하고도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섬·벽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로, 이들이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 총액은 연간 약 11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을 통해 이동한 차량은 누적 1102만 대에 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의무가입이지만 섬·벽지 주민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명백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취지에 따라 불합리한 약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