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수출입은행 EDCF 차관사업 3개국 27건 연체, 미수납액 975억 원”

2025-10-12

EDCF 차관사업, 예멘·가나·스리랑카 3개국서 원리금 975억 원 연체하다

가나·스리랑카는 채무 재조정 합의했으나 예멘은 내전 장기화 조치 어려움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수원국에 법적 채무를 수반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EDCF 차관사업 가운데 예멘·가나·스리랑카 등 3개국의 27개 사업에서 회수되지 못한 원리금이 약 9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말 결산 기준, 국가별 연체 규모는 △예멘 201.9억 원(원금 169.4억 원, 이자 32.5억 원), △가나 147.1억 원(원금 101.3억 원, 이자 45.8억 원), △스리랑카 625.7억 원(원금 521.3억 원, 이자 10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 국가의 연체 원리금 합계는 974.7억 원이다.

수출입은행은 EDCF 원리금 연체 국가의 경우, 통상 파리클럽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타 채권국들과 채무 재조정을 진행하지만, 예멘은 내전 등 정세 불안으로 인해 당장에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나와 스리랑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특히 가나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도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체결된 기본협정을 통해 차관 한도가 기존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에서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EDCF 사업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원리금 미상환과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차관 한도 확대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은 기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수원국과의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실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