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FAS 규제 강화... 파운데이션·립스틱·마스카라 등 대체재 시급

2025-10-10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EU가 화학물질 관련 일정을 연기했으나 오직 PFAS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 중이라는 소식이다.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EU 화학물질 등록, 평가 및 제한(REACH)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화학산업 행동계획에 따라 ‘25. 4분기에 예정했던 개정안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9.26)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gulations) 규정은 EU의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이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 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 통합 관리 규정으로 ‘’2008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EU 이사회는 CLP 규정 개정안의 일부 적용 시기를 ’28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입장을 채택했다.(9.24)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 규정은 EU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분류하고, 라벨링과 포장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개정안이 ‘24년 2월 10일에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 새로운 유해성 분류 기준 설정 △ 적용 대상 확대 △ 라벨링 요건 강화 및 디지털 라벨 도입 △ 유해화학물질의 광고 요건 설정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25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화학 제품 분야의 EU 법규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옴니버스 VI(화학 분야) 패키지의 일부다.

이처럼 적용 시기를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 재라벨링(Relabelling) ▲ 의무적 서식 요건 ▲광고, ▲ 원격 판매 및 연료 펌프 표시 등에 관한 일정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PFSA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EU 이사회·유럽의회는 지난 9월 23일 PFAS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목록 추가 및 규제 기준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안에서는 24종의 PFAS(과불화화합물)와 그 분해생성물인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이 우선물질 목록에 추가돼 표면수 모니터링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EU 수질 지침(WFD) 상에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만이 우선물질 목록에 포함된 법적 모니터링 대상인데, 이번에 PFAS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농약, 의약품, 비스페놀, 과불화화합물(PFAS) 등을 우선물질 목록에 추가 △ 모니터링·보고 의무 강화와 보고 주기 조정, △ 수질 상태 악화 방지 및 조건부 예외 도입 △준수 기한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EU는 PFAS를 ‘영원한 화학물질’로 간주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 중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ECHA(유럽화학물질청)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일부 국가는 EU보다 앞서 강화된 입법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26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PFAS 사용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도 화학물질 처벌 규정 강화안을 ‘25년 1월 18일부터 발효 중이다. EU REACH 규정과 EU POPs 규정상 사용 금지 물질(PFAS 포함)을 사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최대 5만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24년 12월 100개 이상의 PFAS를 고위험성 우려 물질 목록(ZZS)에 추가, 해당 물질 사용 기업에 사용 최소화 및 배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5년마다 배출 감축 계획 수립·갱신)

이에 따라 유럽에서 PFAS 소송이 증가 추세다. 미국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약 7천건의 PFAS 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수의 주에서 PFAS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응해 유럽 화장품산업협회(Cosmetics Europe)는 PFAS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하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PFAS는 REACH 규정(EC No 1907/2006)에 따라 등록·평가·허가·제한 대상이 되며,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향후 2026~2027년경부터 PFAS가 포함된 화장품 성분은 EU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PFAS 대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병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대체가 어려운 제품군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여부가 논의 중이다.

한국은 EU의 PFAS 규제에 대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파운데이션,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제품유형별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을 추가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를 개정했다.(‘24년)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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