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조] 2025 중동 · 북아프리카 법률 동향

2025-02-09

ESG 법률실사 , 녹색금융 확대

사우디 새 투자법 · 개정 노동법 발효

매년 정부간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ENA)에선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매년 다양한 법률이 도입되고 그에 따른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부터 MENA 10개국의 최신 법률동향과 주요 이슈들을 소개하고 전망하는 법률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 중동 로펌,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가 최근 2025년 보고서인 'Eyes on 2025: Legal Updates in MENA'를 발간했다.

알타미미, 'Eyes on 2025' 발간

리걸타임즈가 알타미미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 중 국내 기업들에게 소개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약 110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 전문은 알타미미 홈페이지(https://www.tamimi.com/our-knowledge/eyes-on-2025/)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Ⅰ. MENA

1. 법률실사의 ESG 트렌드

MENA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요소가 법률실사와 거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2025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UAE는 그린이코노미 이니셔티브와 UAE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여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Vision 2030을 통해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후 위험평가, 공개 보고, 국제 환경 준수 등의 여부가 실사에서 중요해질 것이고,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는 평가 조정을 받을 뿐 아니라, 거래 구조에도 이와 관련한 특정 계약 조건이 포함되도록 반영될 것이다.

2. 지속가능 녹색 금융(Sustainable and Green Financing) 전망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중동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녹색금융에 적합한 여러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이슬람금융 및 기존의 민간 자금조달 모델들의 사례, 젊고 도시화된 인구와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하에 2024년 한해에만 167억 달러의 녹색채권이 발행되었고, UAE 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 금융으로만 약 1조 디람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우디 역시 네옴시티와 알아사(Al-Ahsa)의 지속가능한 녹색 관광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 시기에, GCC국가들이 녹색금융의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Ⅱ. 사우디아라비아

1. 민사거래법(KSA Civil Transactions Law; CTL)의 영향

2023년 말에 발효된 CTL은 계약분쟁과 사법 재량에 대한 사우디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재량을 제한하고 사우디 법률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CTL의 상세한 규정은 계약 체결, 이행, 종료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여 계약 분쟁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성문화된 법률과 사우디만의 특정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유연성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내 거래의 예측가능성,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향후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규 투자법(Investment Law) 도입 예정

2025년 2월 7일 발효된 신규 투자법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주요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글로벌 자본유치, 경제 성장 촉진,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투자법(왕령 No. M/1, 1421 AH)을 폐지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통일된 투자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며,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꾀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자, 설립 및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자금 이전 자유의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2025년 2월 18일 발효되는 사우디 노동법은 Vision 2030에 맞춰 경쟁력 있고 공정한 고용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비사우디 국적 근로자의 계약기간: 무기한 계약으로 고용될 경우, 계약 기간은 고용 시작일로부터 1년 고정기간으로 간주되며, 이후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된다.

-수습기간: 현재 90일에서 총 180일로 연장가능한 것으로 변경된다. 양 당사자는 수습기간내 계약 종료의 권한을 가진다.

-훈련정책: 고용주는 사우디 국적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training)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의제기: 근로자는 징계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에 내부적으로 이의(appeal)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의제기를 거부하거나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법원에 클레임 청구가 가능하다.

-사우디 국적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 통지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고용주의 해고통지 기간은 60일로 유지).

-여성 근로자의 유급 출산 휴가가 12주로 늘어난다.

Ⅲ. 아랍에미리트(UAE)

1. UAE 가상자산 규제 최신 동향

UAE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메인랜드에서는 SCA(증권상품청), UAE 중앙은행 및 VARA가 규제하고, 금융자유구역인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과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에서는 각각 FSRA와 DFSA가 규제하고 있다. 각 관할의 규제기관은 암호화폐거래소, 중개업체, 자문회사, 수탁자(수탁 스테이킹 포함), 자산관리자 등 다양한 유형의 VASP를 위한 전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은 중앙은행의 결제 토큰 서비스 규정, SCA의 가상자산 및 VASP 지침, SCA와 VARA의 협력 협정이 발표되고, VARA의 마케팅 규정이 개정되며 메인랜드에서도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해였다. DFSA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ADGM은 법정화폐 참조토큰(FRT) 발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등 진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미 여러 글로벌 유명 VASP들의 글로벌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2025년에도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DeFi, 실물자산 토큰화 및 규제 호스팅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발전이 기대된다.

2. UAE 금융규제 환경 변화

(1) SCA 규정 변화

-2025년 초부터 GCC 펀드 패스포팅 프레임워크가 시행될 예정

-GCC 회원국 간 투자펀드의 자유로운 마케팅과 판매가 가능해짐

-현지 서비스 제공자(수탁자 등) 지정 의무가 없어져 운영 부담 감소

-UAE 내 펀드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과 인가 요건이 완화됨

(2) 중앙은행의 신규 신용위험관리(CRM) 규정

-2024년 10월 31일 공표되어 한 달 후부터 시행

-인가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 관행 강화가 목적

-주요 내용:

*이사회의 정기적인 신용위험 관리 전략 검토 의무화

*포괄적인 신용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신용 심사 및 승인 프로세스 강화

*신용 등급 분류 및 충당금 설정 기준 마련

*부실자산 관리 전략 수립 의무화

3. UAE 패밀리 비지니스 관련 법률 동향

UAE는 최근 가족기업 지배구조와 개인자산 운용 · 승계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IFC 신탁법 개정

-자산 유형별로 다른 관할권 법률 적용 가능

-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채권자 요건 강화

-외국 법원 판결로부터 신탁 보호

-신탁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연방 신탁법(Federal Decree Law No 31 of 2023)

-신탁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

-자산 소유 및 계약 체결 권한 부여

-인증 및 등록 절차 도입

(3) 연방 가족기업법(Federal Decree Law No 37 of 2022)

-가족기업 소유권과 지배구조 규제

-다양한 주식 종류 허용

-최대 30%까지 자사주 매입 허용

-가족 헌장, 가족 의회, 가족 사무소 등 거버넌스 구조 도입

(4) 샤르자 가족기업 결의안(Sharjah Executive Resolution No 31 of 2024)

-정관에 "가족기업" 포함 의무화

-가족 위원회를 통한 내부 분쟁 해결 강조

-가족기업 자산의 기부재단 지정 허용

Ⅳ. 요르단-전력법(Electricity Law)

요르단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전력 부문의 주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전력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전기 소비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 규제 및 해당 분야의 경쟁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요르단 내에 국내 전력회사들도 진출해 있는 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 에너지 저장 시설=송전, 배전, 발전 또는 독립 송전 라이선스 소지자의 에너지 저장 시설 설립 및 운영 허가

-그린수소 프로젝트=자체 전기 생산 및 중앙 송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 운송 허용

-독립 송전 시스템=자체 발전소의 독립 송전 시스템 구축 허용

-배전회사 역할 확대=더 높은 전압 수준 운영 허가 및 지역별 발전소 설립 허용

-시장 모델 전환=단일 구매자 모델에서 경쟁적 전력 시장 모델로의 전환 강화

Ⅴ. 이라크-경제입법개혁법(Economic Legislation Reform Law)

이라크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경제입법개혁법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경제다각화,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업 구조 및 외국인 투자

-지주회사 설립 허용(자회사 자본 50% 이상 소유 또는 운영 관리 가능)

-외국인/외국기업의 이라크 기업 지분 최대 75%까지 허용

-개발 프로젝트 참여 글로벌 기업은 각료회의 승인 시 지분 제한 면제 가능

(2) 무역 및 상업 활동

-상업 활동의 범위를 수출입, 산업, 출판, 건설, 관광, 금융 서비스 등으로 확대

-기업명의 아랍어 · 비아랍어 사용 허용

(3) 자유무역지대 및 부동산

-외국인의 자유무역지대 내 부동산 소유 · 임대 허용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

(4) 관세 및 세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각료회의의 소득세율 조정 권한 부여

하지원 뉴욕주 변호사(알타미미, J.Ha@tami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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