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과태료 계도기간과 사실조사를 활용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 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열린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간담회에서 AI기본법 개요와 하위법령 제정 방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은 고영향 AI 기준, 투명성 사전 고지 의무,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가장 관심이 높은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며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고영향 AI로 판단한다”며 “당장은 법률에 명시된 에너지, 보건, 교통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추가 지정은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 사전 고지 의무와 관련해 “AI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형·고영향 AI를 활용한 결과물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이용자인터페이스(UI)에 사전 고지를 하면 된다”며 “다만 딥페이크와 같이 사실과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의 경우에는 연령·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보다 명확한 고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를 언급하며 “업계는 최소 3년 유예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즉시 시행을 주장한다”며 “정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규제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시장 상황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사실조사와 계도기간의 연계성에 대해 “사실조사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조사와 시정 조치 중심으로 운영해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조사를 통해 산업계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 미비점과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가 있다”며 “조사 결과와 시장 반응에 따라 계도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와도 구체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AI기본법 하위법령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한다. 이 완성본은 내년 1월 22일 법 시행 이후에도 과태료 계도기간 중,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 및 해외 규제 동향 수준을 고려해 지속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