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맞아…주택기금 활용, 청약저축 돈 쓰는 것 아냐” [2024 국감]

2024-10-29

입력 2024.10.29 18:13 수정 2024.10.29 18:13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나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다. 공자기금 예탁을 좀 더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청약저축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쓴다는 것도 아니고, 주택기금의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을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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