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세수 19.5조 감소"

2024-10-30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19조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담겼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 1862억 원), 소득세(1조 1296억 원), 법인세(6562억 원)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 5742억 원)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는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은 1조 7456억 원, 고소득자는 20조 588억 원이 줄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7391억 원, 대기업은 24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하(11조 7231억 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 4631억원)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해 “최근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증세 부담과 과세대상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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