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경감 대상·한도 확대…발효주 1000㎘·증류주 500㎘"
오는 2025년까지 200억 규모 전통주 지원 전용 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세 경감은 일본 사케 사례를 벤치마크 해 K-술 산업화를 도모하고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주세 경감 대상(전년출고량 기준)은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된다.
경감한도와 감면율은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이며, 200~400㎘ 구간은 새롭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
이번 전통주 주세 경감대상 제조자는 지난 7월 발표된 '2024 세법개정안'보다 더 확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전통주 제조자가 주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물량까지만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통주 생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전용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통주 원료규제 개선, 신명주 육성 R&D 지원방안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에 전통주 등 쌀 소비 촉진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전통주에 대한 종합 대책은 연내까지 마련·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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