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에 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 급감…21억 원 지연 배상

2025-10-13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지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도역 사고' 이후 코레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을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7~9월 열차 지연 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선 고속열차 정시율은 85.52%에서 73.14%로 12.4%p(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구간인 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은 15.5%p(78.04% → 62.56%)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번 청도역 사고 이후 고용부는 코레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사고 구간'이 아닌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설정했고, 동시에 선로와 관련된 작업 일체를 모두 중지시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신동역 선로장애 긴급작업의 경우 실제 작업은 3분 만에 끝이 났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승인을 받아내기까지는 2시간 40분 이상 걸려 승객들의 큰 불편이 초래됐다.

당시 서대구역에 내려야 할 300여명 이상의 승객들이 열차에서 30분 이상 대기 후 동대구역에 내렸다가 다시 대경선을 이용해 서대구역으로 돌아가야 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코레일은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열차사고 당일부터 9월 말까지 20분 이상 열차 지연을 겪은 이용객 수는 69만명 이상이었고, 코레일은 지연배상금으로만 21억 7000만원을 배상했다.

권영진 의원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이번 작업중지 명령은 재고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코레일 대구본부의 전체 구간을 작업중지 시킬 것이 아니라, 사고 구간인 청도~신암 구간으로 해당 거리를 축소하고, 작업범위 역시 해당 작업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도역 열차사고는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남성현~청도역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다. 당시 선로 안전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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