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 입주 데이터센터, 까다로운 평가요소 모두 없앤다

2025-04-17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에 입주하는 데이터센터에 한해 신규 전력 수급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평가 요소를 모두 없애주기로 했다.

기존보다 빠른 시일 내 신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분산특구가 새로운 데이터센터 입지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분산특구에 입주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 항목 가운데 '비기술 부문' 요소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기술 평가 항목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된 제도다. 데이터센터처럼 대규모 신규 전력을 필요로 할 경우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도를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업계는 평가 항목 등에 지속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산업부가 분산특구 입주사에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비기술적 항목'은 업계가 가장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

비기술적 평가는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기여도 △직접고용 효과 등 총 40점이 배점으로 부여됐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효과는 300명 이상을 채용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데이터센터에는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초대형 데이터센터 가운데에서도 300명 이상을 채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부가 논란이 됐던 비기술적 항목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분산특구에 입주하는 데이터센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비기술적 항목 면제만으로 투입 인력·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산업부가 분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데이터센터에 면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 항목을 조정해준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업계도 빠른 준비 등을 통해 신규 전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중요한 인프라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특례지역이다.

지난 15일 마감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공모' 신청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 부산시, 제주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시-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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