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SK,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청···주 64시간 ‘우회로’

2025-04-18

‘주 52시간 예외’ 무산 뒤 정부 지침 변경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삼성 3회·SK 2회

삼성전자와 (주)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가 시행된 지난달 14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총 3차례, (주)SK 계열사인 SK머테리얼스와 SK트리캠이 각각 1차례 산업부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부로부터 반도체 업종 R&D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주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과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25일과 31일, 4월11일 총 3차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삼성전자는 D램·초고속 50메가픽셀 이미지센터·초감도 빅픽셀 이미지센터 개발을 사유로 제시했다. SK머테리얼스는 반도체용 포토 소재 개발을, SK트리캠은 반도체 전구체 개발을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개월씩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6개월씩 2번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한 번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간을 6개월로 늘려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논리를 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마다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에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내용을 담으려던 계획이 민주당과 노동단체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자 우회로로 이러한 행정 조치를 선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허용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기업 현황과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는 확인서 신청 기업과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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